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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고정자산에 임대용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7생산일자 2005.12.09.
AI 요약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식으로 법인전환시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사업용고정자산 범위에 포함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을 85% 소유하고 있는 “A”법인의 대주주이며,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하고 있음

- “갑”은 “A”법인에게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며 “A”법인은 동 임차한 부동산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음

- “갑”은 제3자인 “을”개인과 신설법인인 “B”를 설립하기로 하고 “갑”은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을”은 현금을 출자하기로 함 (지분율은 “갑”이 40%, “을”이 60%)

- “B”법인 설립이후 자산인수방식에 의하여 “B”법인은 “A”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A”법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을 신설되는 “B”법인에서 계속 영위하고자 하며, “A”법인은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할 예정임

[질의사항]

위와 같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하되 사업의 계속성(임대업)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12.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 제 (2002.12.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31.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99, 2004.11.24.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규정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