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행정구역상 “군” 지역(자연녹지지역)의 농지를 1978년 9월 취득, 2005년 6월 양도함 - 실제 자경기간 : 1982년 3월 ~ 2003년 11월 - 임대 경작기간 : 1978년 9월 ~ 1982년 2월, 2003년 12월 ~ 현재(경작농지임) - 농지소재지 거주사실 ․ 1978. 9. 5.~1981. 6.30. :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 아닌 곳에서 거주 ․ 1981. 7. 1.~1987.12.31. : 농지소재지 연접지역 거주 ․ 1988. 1. 1.~ 양도일 현재 : 농지소재지 연적지역 아님(행정구역 개편) ※ 농지소재지와 거주지는 8㎞ 거리이며,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동일한 “구”에만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임 [질의사항] 위의 경우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연접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 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628, 2005.09.08.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당해 지역 내 거주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는 것임. 여기서경작개시당시라 함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거주자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 날 당시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242, 2005.07.19.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378, 2005.11.30.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