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7생산일자 2005.12.26.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고가주택)기준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3의 제1항 단서의��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동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시에 소재하는 분양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일 : 2003. 5.13. (53평형아파트)

- 2005.12.19.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2006. 3월 중 입주예정임

【질의】

1. 위의 아파트가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의 아파트 등기 후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하는 관련 법령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 29. 신설)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부칙 (2002.12.11. 법률 제6762호)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99, 2005. 8. 8.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동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면적기준(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2.12.20일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면적기준 미충족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추가설명: 2003. 1. 1.이후 취득한 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가액기준으로 만 판정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내용이 종전의 고급주택에서 고가주택으로 개정됨)

○ 서면4팀 - 1528, 2005. 8.26.

【제목】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ㆍ1993. 6. 8. ○○시 ○○구 ○○동 ○○아파트 1채를 매입

ㆍ1999. 6. 3. : 재건축사업계획승인

ㆍ2000. 3.15. 착공

ㆍ2003. 5.10. : 사용승인 받음

ㆍ당해 재건축조합에 추가분담금 237,559,000원을 추가납부하고 전용면적이 111.32㎡인 ○○아파트 1채를 분양하는 것임(당해 재건축주택 외에 다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음)

(질의)

상기 재건축아파트를 10억원 정도에 매도하려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같은 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해 고가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