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5월부터 2003. 6월 사이에 신규분양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2003. 6월초 ○○시에서 아내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음 - 입주는 2006. 2~3월로 예정이 되어있으며 등기 시 부부공동명의로 하고자 함 [질의사항] 1.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전체에 대하여 감면이 배제되는지 아니면 아내의 지분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아내가 본인에게 10%의 지분만을 증여하게 되면 아내의 지분 90%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3. 공동명의로 되기 위하여 최소 몇%의 지분을 가져야하는 제한이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682, 2005.09.16.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23. 부터 2003. 6.30.까지)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처의 지분에 대하여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