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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권의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신축주택의 감면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2생산일자 2005.12.27.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내로부터 증여받는 지분(지분율의 제한은 없음)에 대하여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1. 5월부터 2003. 6월 사이에 신규분양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2003. 6월초 ○○시에서 아내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음

- 입주는 2006. 2~3월로 예정이 되어있으며 등기 시 부부공동명의로 하고자 함

[질의사항]

1.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전체에 대하여 감면이 배제되는지 아니면 아내의 지분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아내가 본인에게 10%의 지분만을 증여하게 되면 아내의 지분 90%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3. 공동명의로 되기 위하여 최소 몇%의 지분을 가져야하는 제한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82, 2005.09.16.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23. 부터 2003. 6.30.까지)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처의 지분에 대하여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