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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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0생산일자 2005.12.28.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에서 평가대상법인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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