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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액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0생산일자 2006.06.13.
AI 요약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시 원천징수할 금액은 감면율(100%, 50%)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 별로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감면율(100%, 50%)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 별로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