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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축구감독 및 코치가 지급받는 광고모델료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1생산일자 2006.06.13.
AI 요약
요지
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지급받는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지급받는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