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일본취업비자를 취득하여 모든 가족이 출국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을 내국법인이 채용하여 동경사무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의 과세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조세협약 제15조 1. 제16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ㆍ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주의 판정】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나. 관련 유사예규 |
【회신】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인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함. |
나. 관련 유사예규 |
【회신】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내국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7-10387, 2001.04.02. 【회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 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제도46017-12367, 2001.07.25.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