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질의1)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 질의2) 감자 후 증자 시 외국인투자비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이하 생략)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999. 5. 24. 신설 ; 정부 조직법 부칙)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999. 5.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1999. 5.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 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1999. 5.24. 신설) ② 법 제121조의 4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24. 신설) ③ 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2005. 2.19. 신설) |
나. 유사사례 |
○ 제도46017-10199, 2001.03.22. 【질의】 1.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인 A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에 따라 A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A사는 최초 외국인투자자 B사가 100% 출자(전액 보통주임)하였으나 그 후 증자(전액 우선주이며 내국인만 참여함)를 통해 국내 대기업 C사가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현재 지분비율이 외국법인 B사 91%, 내국법인 C사 9%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외투법인 A사는 상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감면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에 외국인투자비율인 9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감면받고 있음. |
나. 유사사례 |
한편, 국내 대기업인 C사는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외투법인인 A사에 대한 우선주 투자지분 전부(A사 총지분의 9%)를 조속히 현금으로 회수하려고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외투법인 A사는 곧 내국법인 C사가 소유하고 있는 A사 우선주 모두를 감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감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통해 실행될 예정임. (대안 1) C사가 보유한 우선주를 A사가 직접 유상 감자하는 방식 (대안 2) B사가 C사로부터 우선주를 매입한 후 A사가 당해 우선주를 추후 유상 감자하는 방식 2. 질의내용 A사가 당해 우선주를 감자하는 경우 (대안 1, 대안 2 모두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 시 외국인 투자비율의 적용은 우선주 감자 후 A사의 총지분을 B사가 모두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00%를 적용함이 타당 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 1.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인 A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에 따라 A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
나. 유사사례 |
A사는 최초 외국인투자자 B사가 100% 출자(전액 보통주임)하였으나 그 후 증자(전액 우선주이며 내국인만 참여함)를 통해 국내 대기업 C사가 기분을 취득함에 따라 현재 지분비율이 외국법인 B사 90%, 내국법인 C사 10%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외투법인 A사는 상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감면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에 외국인투자비율인 9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감면받고 있음. 한편, 국내 대기업인 C사는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외투법인인 A사에 대한 우선주 투자지분 전부(A사 총지분의 10%)를 조속히 현금으로 회수하려고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법인 B사가 내국법인 C사로부터 우선주를 매입한 후 외투법인 A사는 당해 우선주 모두를 추후 유상감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6 제1항의 규정(이하 “관계법령”)에 따르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A사가 대주주인 B사가 C사로부터 취득한 우선주(즉 조세감면이 허용되지 않는 구주)를 감자한 후 B사가 추후 증자에 참여할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의 계산방법 (사례) ·당초 자본금 100(보통주 90, 우선주 10) (1) 10(우선주) 만큼 감자 → 감자 후 자본금 90(보통주) (2) 추후 60(보통주) 만큼 증자 → 증자 후 자본금 150(보통주)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6의 규정에 따라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