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한・미 조세협약 제20조 면세규정 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한・미 조세협약 제20조 면세규정 적용과 관련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5생산일자 2005.11.04.
AI 요약
요지
한・미 조세협약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에 규정한 각 급 학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조약에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에서 규정한 각종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외국인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가․설립된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받은 기타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및 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한․미조세협약」 제20조 규정과 관련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초청되어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강의 등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의 이유에 의하여 지급받는 소득 포함)은 면제되는 것이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재계약으로 인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당해 재계약으로 인한 강의 등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의 거주자 신분을 취득한 당해 교직자가 최초 계약기간 종료 후 출국하여 상당기간 경과함으로써 한국 거주자의 신분을 상실한 후 미국의 거주자 신분으로 재입국하는 경우 다른 면제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당기간 경과함으로써 한국의 거주자 신분을 상실한 후 미국의 거주자 신분으로 재입국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있어서 교직자 면세요건 등은 조세조약에 따라 국가마다 조건을 달리 하므로 구체적인 적용의 경우 개별조약을 참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제조세 정보>조세조약>각 국과의 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면세규정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0.12.29. 개정)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 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12.31.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998.12.31. 단서삭제)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12.30. 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ㆍ제3호의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되, 중소기업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받는 연구 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보조비ㆍ연구 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학 등의 교원이 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5. 2.19. 개정)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가. 삭 제 (2000.12.29.)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001.12.31. 개정)

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 (2005. 2.19. 개정)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 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2005. 2.19. 개정)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999. 12.31.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8.19.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16.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18.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2005. 2.19.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20-7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한․미 조세협약 제20조 【교직자】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체약국 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거주자의 소득은 동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국일46017-128, 1997.02.19.

【회신】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미국, 일본, 중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정부 또는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취득하는 보수는 외국의 거주자가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중국의 경우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캐나다와 체결한 조세협약에는 교직자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국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함.

조세조약에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서 규정한 각급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어학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학원으로부터 초청된 외국인 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조세협약에서 규정한 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서이46017-10798, 2002.04.16.

【회신】

미국거주자가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6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국내에 소재한 외국컨설팅법인에 1년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한국거주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에 재임용 받은 경우, 재임용기간에 당해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교직자의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외인1264.37-3854, 1981.11.06.

【질의】

1. 인가된 교육기관에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강의목적으로 계약을 체결, 기간 종료 후 재계약시 최초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나. 유사사례

2. 당초 2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으로 강의를 수행하던 중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해약 시, 그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3. 인가된 교육기관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4. 타목적으로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자가 인가된 교육기관과 2년 이내 강의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5. 인가된 교육기관에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교직자가 인가 외 교육기관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세액계산방법

6.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면세신청의무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여부

【회신】

1.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면세함.

2. 면세 불가함(과세).

3. 면세 가능함.

4. 면세 불가함(과세).

5. 가) 교직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납부할 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기본세율

    면세소득

×( 1 - ───────)

    종합소득

나) 교직자가 대한민국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6. 가) 협약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 하여야 함.

(면세신청의무 있음).

나) 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있음.

나. 유사사례

○ 재국조1264-1243, 1981.10.28.

【질의】

1) 외국인교직자의 일반적 면세요건

2) 당초 계약기간이 2년경과 후에 재계약하여 강의를 계속하는 경우 면세기간

3) 2년간의 계약기간 종료 후 일단 출국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입국하여 2년 미만 동안 강의를 하는 경우 면세 여부

4) 2년을 초화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기간 내에 동 계약을 해지한 경우 면세가능 여부

5) 정부에서 인가받은 교육기관에 이중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 면세 여부

6) 강의․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면세 여부

7) 면제 신청 여부

8) 한․미 조세협약 적용시점인 1979.12. 1.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면세기간

9) 1979.12 기납부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회신】

1) 일반적 면세요건

가. 정부․지방공공단체 또는 대학,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교직자를 초청할 것

나.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 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를 목적으로 초청할 것

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할 것

2) 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만 면세하는 것임.

3) 한국의 거주자 신분을 취득한 당해 교직자가 최초 계약기간 종료 후 출국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한국 거주자의 신분을 상실한 후 미국의 거주자 신분으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다른 면세요건이 충족되는 한 면세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4) 2년 초과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없는 것임.

5) 이중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6) 타목적으로 기입국한 외국인은 면세할 수 없음.

7) 소득세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면세 신청하는 것임.

8) 1979.12.1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강의 또는 연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협약 발효일 이후 잔여기간 동안 면세하는 것임.

9) 환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