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에 따른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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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2생산일자 2005.11.1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이전함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에 대한 이전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이전함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이전에 대한 이전내용(배당의 처분권 및 결정권, 이전 전 법인의 중요 사항에 대한 집행내역과 권한의 소재국 및 조세회피행위의 해당여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