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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싱가폴통화국이 관리하는 FSDF의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3생산일자 2005.11.15.
AI 요약
요지
싱가폴통화국이 관리하는 FSDF의 국내증권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싱가폴통화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관리하는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Fund (FSDF)의 국내증권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0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동법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법인세로서 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3(2005.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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