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법인세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 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 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2) 저작권 또는 문학 ․ 연극 ․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이하 생략) |
나. 유사사례 |
○ 국업46017-92, 2001.02.20.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Licensee)이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Licensor)으로부터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 ing)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SAP-R/3(System, Application and Products in data processing, Real time 3 tier)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허여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당해 대가의 명칭(‘구매금액’ 및 ‘유지·보수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당해 소프트웨어의 제3자 양도 및 사용허여권)의 이전 없이 일정기간동안 사용권을 허여 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당해 소프트웨어의 장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지급하여야 하는 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며, 동 대가는 같은 조약 같은 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적 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으로서 15% 세율(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일46017-347, 1997.05.20.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주문형 반도체칩의 제작을 위하여 설계단계에서의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소프트웨어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
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가를 지급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 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초과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국총6017-797, 1998.11.24. 【회신】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홍콩지점으로부터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비공개 노하우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형태로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
2. 한편, 상기 2항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입과는 별도로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에게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동 미국법인 홍콩지점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소득구분을 함. 가. 동 미국법인 싱가폴 지점이 제공하는 기술지원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에 관련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인 경우에는 기술지원대가도 사용료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나. 동 미국법인 싱가폴 지점이 제공하는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이 동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이 아닌 별도의 기술지원용역으로서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또는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정도로서 그 영역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면 동 기술지원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 되므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