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o 동 내국법인이 공개매수를 통하여 동 사채를 매입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원금 및 미지급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o 내국법인이 동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원금 및 액면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
나. 유사 사례 |
○ 재국조46017-122, 1996. 8. 8.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동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의거 면제됨. ○ 서이46017-10669, 2002. 3.29.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 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사채권자)으로부터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인도 등 유가증권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발행한 미국달러화표시 교환사채를 보유한 외국인투자가가 동 교환사채 취득가액과 액면이자를 초과하여 현금으로 상환 받는 경우, 동 초과소득부분은 사채의 상환시 발생하는 할증금으로써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