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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분할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7생산일자 2005.12.07.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분할되면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정상가격을 당해 양도주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분할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회신
비상장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A)이 그 일본법인(A)의 주식 전액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모법인(C)의 『인적분할계획』에 따라 분할법인(당초 일본법인A)과 분할신설법인(다른 일본법인 B)로 분할되면서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다른 일본법인 B)에 전액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B)는「법인세법」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당해 양도주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A)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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