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영국에 소재하는 해외모법인이 국내외국인 투자법인의 간부급 종업원에게 업무성과에 따라 조건부 주식보너스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예정임. 조건부 주식보너스의 성격은 1) 업무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만3년의 유예기간동안 퇴직 및 종업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발생 시 부여된 주식보너스는 취소, 압수되고, 2)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질병, 사고, 정년, 사망의 사유로 퇴직시 예외적으로 완전소유권이 이양되고 3) 3년 동안 어떠한 경우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는 보유하게 되고, 조건부 주식보너스가 부여 된지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압수 및 양도제한권이 해소되고 해당종업원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에 제약이 없어짐. 이 경우 조건부 주식보너스와 관련하여 국내외국인 투자 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와 종업원에게 부여되는 조건부 주식보너스와 관련하여 영국 모법인이 그 비용을 국내외국인 투자 법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그 비용은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재법인46012-82, 2002.04.23. 【질의】 을이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규정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甲에게 송금하는 경우 o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송금액에 대하여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o 을의 직원의 경우에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규정 없이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행사이익을 을이 갑에게 송금한 경우 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 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 국심2003구1505, 2003.08.21. (가)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나) 외국모회사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내자회사가 설립되었고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의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으므로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이 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외국모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나 실질적으로는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외국모회사와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고, 근로소득은 개인의 종속적인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포함되므로, 국내자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국심2002서25, 2002. 2.29. 같은 뜻). (다) 전시 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모회사에 발생한 비용(쟁점행사이익)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이 건의 경우, 쟁점행사이익은 청구법인(국내자회사)의 손금산입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행사이익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배당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