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북한과 수출입 무역을 함에 있어 북한의 특성상 공식적인 세금계산서가 없고 개인 및 업체의 자체 영수증만으로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12.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5. 2.28.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005. 2.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5. 2.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05. 2.28. 개정)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24 개정)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서면2팀-1934, 2004.09.16.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영업 관련 정보수집 및 재보험 거래자문 등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당해 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법인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이고,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378, 2004.03.0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