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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채권 출자 전환 시의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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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 채권 출자 전환 시의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1생산일자 2006.02.0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현지법인과의 출자전환 거래에 대하여는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현지법인과의 출자전환 거래에 대한 「법인세법」및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 등에 관한 귀 질의는 구체적인 출자전환의 사유, 채권포기와 대손금의 회계처리 내역, 주식의 취득경위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다만, 비상장 내국법인이 해외에 100% 출자한 미국법인(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출자로 전환함에 있어, 미국법인의 경영악화 및 결손누적 등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취득한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는 등 미국법인과의 출자 전환거래(주식발행)가 사실상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동 거래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