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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일세율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 신고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8생산일자 2006.03.23.
AI 요약
요지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함
회신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세율 적용 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 서면2팀-192, 2005.01.27.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의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