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6생산일자 2006.04.0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내 건설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일본지점의 필요한 자금을 일본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일본지점이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기존 예규 국조1234-1282, 1976.06.01, 재국조22601-847, 1990.09.0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이 본사명의로 외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의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 이자는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 국조1234-1282, 1976.06.01.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할 경우에 그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외국법인(대주인 외국은행)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재국조22601-847, 1990.09.01.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단서규정은 자금의 차입주체와 사용주체가 국외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