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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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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0생산일자 2006.04.24.
AI 요약
요지
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ㆍ일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회신
일본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