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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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9생산일자 2006.05.12.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는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같은 법 제119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에 규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