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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화해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화해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4생산일자 2006.05.30.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비거주자가 ‘갑’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일정금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은 같은법 제119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의 『일정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