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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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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생산일자 2006.01.27.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회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의 자녀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장기거주를 하고 있는지가 10여년이 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외국에서 근무할 예정이어서 소유주택은 임대하고 있음.

- 주민등록은 아버지인 본인의 주소지에 등재해 놓은 상태이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음.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지

2. 합산되는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택 소재지 등으로 이전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8.󰡒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