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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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대상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0생산일자 2006.07.27.
AI 요약
요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동일세대로 함
회신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