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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3생산일자 2006.08.28.
AI 요약
요지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2005년도 납부의무는 법률 제7328호(2005. 1. 5.)로 제정된 법령을 적용함].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회신결과에 따라는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구 ○○동 소재 4층 다가구주택(1~3층 각2가구, 4층 1가구, 총7가구)을 2004년 매입하여 사무실용으로 임대하기 시작하였고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그 후 계속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에게 업무용으로 세를 주고 있으며 주거용으로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공실로 있는 경우에도 세를 주지 않고 있음.

- 위 건물은 공부상으로 주택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분 재산세도 주택으로 부과되어있으나 2005.12월 종합부동산세 무신고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금 00원이 부과되었음.

○ 질의 내용

위와 같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었으나 당해 주택을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 1. 5. 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12.31. 개정)

(이하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12.31. 신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12.31. 신설)

(이하 생략)

지방세법 제180조 【정 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05. 1. 5. 개정)

(이하 생략)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29. 개정)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003. 5.29. 개정)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5.29. 개정) (이하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2005. 1. 5.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18조 【의견조회 및 회신】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2005. 5.31. 제정)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005. 5.31. 제정)

2. 의견조회 사유 (2005. 5.31. 제정)

3. 의견조회 내용 (2005. 5.31. 제정)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2005. 5.31. 제정)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005. 5.31. 제정)

2.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2005. 5.31. 제정)

3.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2005. 5.31. 제정)

4.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 (2005. 5.31. 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72, 2006.04.07.

【제목】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질의】

(현황)

본인은 ○○시 ○○구에 2002년 5월경 지상 5층 건물의 오피스텔 1개층(실평 5∼8평 원룸 10개, 개당 현재 실가 4,000∼5,000만원)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현재까지 임대하여 생계비로 충당하고 있음.

상기 오피스텔은 개별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며 10실 모두 분양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도 그렇게 납부하였음(주민등록이전과 계약서로 입증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또한 본인은 ○○구에 32평형(실평 25.7평)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3년 보유 2년 거주)을 갖추고 있음.

(질의)

1. 종부세 산정시 오피스텔은 사업용으로 분류하는지 아니면 주택으로 분류하여 아파트와 합산하여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이하 생략)

【회신】

1. (질의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하 생략)

○ 서면4팀-2222, 2005.11.16.

【질의】

기존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던 거주자는 2005.12.15.까지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주택)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음.

수도권에 상당수의 준공된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에 나와 있는 주택수(1구)보다 실제 주택은 많음.

실제 주택수(1구)로 계산하면 1구의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나 건축물대장상으로 계산하면 구의 주택수가 실제보다 적다보니 1구의 주택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초과가 됨.

이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2호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