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 생산직근로자의 월 정액급여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를 적용하는 것인지 2. 연차수당이 월 정액급여에 포함하는지 3.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란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항목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가산여부로 판단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 정액급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 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2006. 2. 9. 후단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5. 6.30. 개정)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005. 2.19.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④ 제1항에서 “월 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 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 제도46011-10460. 2001.04.06.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월 정액급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 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 하는 것임. ○ 법인46013-179. 1999.01.15.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산정 할 때의 월 정액급여는 동령 제13조의 월 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 한 것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2815. 1992.12.31. 1.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7호의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규정한 월 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직근로자가 지급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재소득22601-287, 1991.03.05. 근로자가 지급 받은 특정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13)에 규정하는 월 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