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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3생산일자 2006.07.28.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법인22601-1302, 1987.05.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위임자인지 수임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Ο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Ο 법인 22601-1302, 1987.05.19.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Ο 법인 46013-714, 1999.02.25.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위․수임계약에 의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함.

Ο 재소득 22601-645, 1986.08.02.

[제목]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그 무납부,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위임받은 자임.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질의]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127②)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납부세액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납세자는.

<갑설> 본인 또는 위임인

<을설>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

<병설> 본인(위임인) 또는 대리인(위임받은 자)

[회신] 귀 질의의 경우“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