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국에 다수의 지점 조직을 두고 거래처로부터 수금관리를 위탁받아 수금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그리고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제3자가 수금한 실적에 따라 본사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1) 본사와 계약을 하였으나 지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3자의 수금실적을 지점으로부터 보고 받고 그 대가를 본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본사가 지급하고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지급조서 불분명가산세 대상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 통칙) |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12. 22. 개정) 3.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4.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001. 12.31. 단서개정) ○ 소득세법제81조 【가산세】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 통칙) |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 31. 단서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8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1.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 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05. 2.19.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12.22.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46013-67.1996.01.10.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내역)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자금관리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 등의 사유로 지점 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또는 퇴직금 등 대규모 지출 항목은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는 지점 등에서 처리하는 경우 포함)를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2팀-1855.2004.09.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상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착오로 기재(입력)한 경우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예규회신(법인 22601-4769, 1989.12.29.)을 참조하기 바람. ○ 법인22601-4769.1989.12.29.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에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주소․성명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264.21-848.1983.03.14.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중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소득의 종류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불명자료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