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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복지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구분 등 원천징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생산일자 2005.10.10.
AI 요약
요지
인정상여의 원천징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 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당해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2)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당해 근로소득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 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당해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문2

선택적복리후생제를 시행하면서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일정액이 충전된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가능한지 여부

○ 질문3

직원에게 무이자로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연말정산시 일시에 연9%의 인정상여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일시에 9%의 인정상여로 원천징수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월 인정상여를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문4

2005년 미사용연차수당을 2006년 1월 지급시에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 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 부터 받는 급여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 으로부터 받는 급여.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⑤ 생략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③생략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② 생략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소득46011-567, 1999.12.31.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에게 금강산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 중 1/2을 지원해 주는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22601-1760, 1990.9.5.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20 ① 1호 가목)의 규정에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를 말하는 포괄적 의미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38) 각호의 규정은 동조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각종 수당 등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동 시행령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2. 따라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12 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임.

○ 직세1234-2731, 1975.12.15.

1.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2.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 12월분 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후 추가하여 당해 연도에 귀속되는 상여 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추가하여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또 한 번 하여야 함.

3. 이 경우 11월 이전분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12월 31일까지, 12월분을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1월 31일까지 각각 지급한 것으로 보고 정산하여야 함.

○ 법인46013-1994, 1999.05.28.

【제목】

법인 종업원의 주택저리대여자금 이익 등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나, 매월급여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납부한 경우는 예외임

【질의】

o 법인이 주택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동법부칙 제4조, 제13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때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매월 급여지급시인지, 연말정산시인지.

【회신】

1.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당해 근로소득은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 분 급여 지급 시 또는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저리대여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법인46013-3588, 1996.12.24.

【제목】

법인세 신고 시 상여처분 세무 조정한 인정상여는 그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질의】

당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출자자인 임원과 거래행위(주식기부)를 하고 이를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음.

즉, 당 법인의 당해연도 결산신고 시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위 거래내용을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로 보아 그에 따른 부인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상여처분하고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였음.

이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따라 상여처분한 소득을

가. 거래행위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나.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