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규에 의하여 부임준비금(부임준비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숙박비, 교통비,식비), 이전비(근무지이동, 가족이동에 따른 비용), 귀가여비(근무지 이동으로 가족과 별거하는 기간에 한해 월2회 지급)를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여부와 회사내 모범사원을 추천하는 직원과 모범사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 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 으로부터 받는 급여.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7 【부임수당의 손금산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여비ㆍ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본다.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법인46013-673, 1999.02.22.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567, 1999.12.31.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에게 금강산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 중 1/2을 지원해 주는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22601-1760, 1990. 9. 5.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20 ① 1호 가목)의 규정에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를 말하는 포괄적 의미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38) 각호의 규정은 동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 한다”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각종 수당 등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동 시행령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2. 따라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12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