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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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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년수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생산일자 2006.03.27.
AI 요약
요지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고용승계된 철도청 직원이 공사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함
회신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 고용승계된 철도청 직원이 공사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소득세법」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