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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주택 신축비용으로 충당된 일반분양이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4생산일자 2006.03.27.
AI 요약
요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 주택의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됨
회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조합원 건축비로 충당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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