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보험계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에서 충당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보험계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에서 충당하는 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생산일자 2006.04.11.
AI 요약
요지
생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생명보험(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순수보장성보험이 추가된 보험 상품인 무배당 ○○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