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o 도시가스배관을 통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공사가 정압시설(구조물에 설치, 지하/지상 모두사용)을 타인 또는 단체의 토지에 설치 후 점용료로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o 소득구분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이며, 원천징수 대상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 28조【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 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개정) 9.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2000.12.29. 개정) |
나. 유사사례 |
○ 소득 46011-10016, 2001.01.08. 송전선로건설사업의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나. 유사사례 |
○ 소득 46011-3007, 1998.10.14. 자기소유 토지위에 송전선의 통과 및 철탑부지를 위한 임차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며, 귀속시기는 지급약정일이 되며, ‘선세금’의 경우는 계약기간으로 안분계산함. ○ 심사소득 2000-427, 2001.04.13. 특수관계자간에 지상권설정대가명목으로 받은 가액이라도 거래내용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료로 인정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