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세대주인 근로자로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부모 소유의 국민주택규모이하 1주택일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3.12.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2005.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소득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일 것 (2006. 2. 9.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1팀-1331, 2005.11.03.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이 46013-11745, 2003.10.08. 주택마련저축 특별공제 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소유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함. ○ 서이 46013-10316, 2003.02.1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 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