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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의 소유주택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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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마련저축의 소유주택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0생산일자 2006.06.02.
AI 요약
요지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세대주인 근로자로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부모 소유의 국민주택규모이하 1주택일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3.12.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2005.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소득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일 것 (2006. 2. 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331, 2005.11.03.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이 46013-11745, 2003.10.08.

주택마련저축 특별공제 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소유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함.

○ 서이 46013-10316, 2003.02.1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 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