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관련한 주택가격 적용기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8생산일자 2006.06.13.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3억원 이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 시「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같은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3억원 이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