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사(법인)가 특수관계회사인 B사(법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위임계약에 의하여 A사의 원천징수의무를 B사가 위임받아 B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12.31.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12.31. 개정)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서면1팀-130, 2006.02.0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법인 22601-1302, 1987.05.19.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에 의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이때 대리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또는 법인세)는 본인을 원천징수의무자(대리 또는 위임받은 자의 인적사항 명기)로 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 ○ 법인 22601-900, 1987.04.13.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