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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지사 및 병원에 지출한 기부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생산일자 2005.10.12.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소속기관인 지사 및 병원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공단 및 소속기관인 지사․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 포함)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국민건강보험공단○○병원(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과 동일한 법인으로 공단의 부속회계인 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o 병원의 직원들이 극빈환자 및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자발적으로 급여에서 매월 1,000원~5,000원 정도를 공제하여 병원기부금 수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사회사업팀에서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음.

o 이 경우 직원들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되는 기부금이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직원 외 외부에서 기부할 때에도 기부자에게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 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30.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2.28. 개정)

○ 법인46012-2684, 1994.09.23.

법인이 사내 봉사단을 결성하려 급여에서 공제한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 및 회사지원 기부금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기부 받은 자의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120, 1999.08.10.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임.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46011-511, 1999.12.21.

1.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 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2.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에 관련 영수증과 대한체육회 등의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96광3922, 1997.03.27.

기부의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부를 받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사후기부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든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봄

○ 국심96광3922, 1997.03.2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 함은 기증의 상 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당해 금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증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후의 금품처리방법 여하에 의하 여 그 성질을 달리 할 것은 아니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당 해 금품을 지정된 기증목적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유관단체에 인계하 여 같은 단체로 하여금 기증목적에 제공케 하였다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