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축성보험에 대한 원금 인출시 보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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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축성보험에 대한 원금 인출시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3생산일자 2005.10.17.
AI 요약
요지
저축성 보험으로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원금을 인출한 경우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4. 1. 1. ~ 2004.12.31. 기간 중 가입한 저축성 보험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2005. 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원금을 인출한 경우 당해 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