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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생산일자 2005.10.24.
AI 요약
요지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험회사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때 동 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와 과세한다면 어떤소득으로 과세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3.12.30.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12.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러트머신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 등”이라 한다) (2000.12.29. 개정)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12.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000.12.

29. 개정)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0.12.29. 신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3.12.30. 개정)

23. 뇌물 (2005. 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 5.31. 신설)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 법인46013-2498, 1999.07.01.

【제목】보험금지급지연으로 인한 소송이자 등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질의】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의 동법기본통칙16-2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면서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의 조항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한다”를 해석함에 있어 다음의 사례가 그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1. 보험청약시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당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수익자가 고지의무가 부당하다는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당사가 패소한 후 해당보험금 및 그 보험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한 경우

2.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이거나 재해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약정보험금을 불지급하자 보험금청구의소가 제기되어 당사가 패소하여 해당보험금 및 그 보험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한 경우

3. 또한, 위의 사례 등으로 인하여 당사가 지급한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수익자 등이 이의 처리에 불복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등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 3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소득46011-3518, 1995.09.13.

【제목】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질의】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재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의 지급거절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사망재해보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세과세 여부

【회신】거주자가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서일-789, 2004.06.10.

【제목】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질의】

보험회사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보험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과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서일46011-10965, 2003. 7.21. 및 서일46011-

10119, 2001. 9. 6.)를 참조하기 바람.

참고예규: ① 서일46011-10965 (2003. 7.21.)

기질의회신문(재경부소득46073-34, 2002. 1.24.)을 참고하기 바람.

서일46011-10119 (2001. 9. 6.)

우리청의 관련기질의회신문(법인46013-2498, 1999. 7. 1.)을 참고하시기 바람.

③ 재경부소득46073-34 (2002. 1.2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 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④ 법인46013-2498(1999. 7. 1.)

1.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서일46011-10119, 2001.09.06.

【제목】법원판결에 의한 보험금지급 시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질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규정상 그 해석이 불분명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액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계약자체가 무효로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상법 제731조),

- 보험모집인 등이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에게 배상책임을 지게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당사의 보험모집인이 모집과정에서 피보험자 무동의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가 계약무효를 원인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으나, 계약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는바, 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없으나, 보험회사의 위임을 받아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체결 시에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효력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음으로써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금상당액임.”라고 판시하면서 보험금상당액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

2. 위 사실관계와 같이 법원판결에 의해 모집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아니라고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기질의회신문(법인46013-2498, 1999.

7. 1.)을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예규: 법인46013-2498 (1999. 7. 1.)

1. 귀 질의 1․2의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 3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