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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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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1생산일자 2005.10.25.
AI 요약
요지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자ㆍ배당소득은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구분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같은 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