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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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시기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2생산일자 2005.10.27.
AI 요약
요지
사업장의 통폐합으로 폐업한 경우는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조서를 그 지급 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통폐합으로 폐업한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장이 통폐합되어 폐업신고를 하고 기존의 다른 사업장에 통합되었음. 이때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조서 제출기한은 언제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 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12.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