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된 경우의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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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된 경우의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생산일자 2005.10.27.
AI 요약
요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 등이 당해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