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이자소득 대상이 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 통칙 73-0…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1.11. 1. 개정) ○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 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 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라 한다)를 차감 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 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 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2.19. 개정) 2.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