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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제외 대상 급여인 연구 활동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생산일자 2005.11.02.
AI 요약
요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근로자가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각목이 정하는 연구 활동비로서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귀원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근로자가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회신문(서일46011-11307, 2002.10.07. 및 서일-948, 2004.07.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본원(○○통신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보, 통신, 전자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정보통신기술의 정보보호 및 표준화연구, 정보통신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제공 등을 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임.

o 우리연구원의 한 부서인 지적자본팀이 세법에 의한 연구 활동비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연구부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여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연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적자본팀 주요 업무내용

지적자본을 대내외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하기 위한 지적자본의 측정 ․평가 ․보고 모형개발 및 영역별 실행을 통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 내용으로는 지적자본 측정 및 평가모형을 개발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95.12.30. 개정)

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되,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받는 연구 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보조비․연구 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학 등의 교원이 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 (2005. 2.19. 법명개정)

나.「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5. 2.19. 법명개정)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연구기관연구원이받는연구활동비에대한소득세비과세기준 (2003. 5.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9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2003년 이후의 비과세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5월 1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받는 2003년도 분 연구 활동비로서 소득세과세대상급여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이하 “비과세기준”이라 한다)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소득세과세대상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 활동비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 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 활동비(이하 “연구 활동비”라 한다)로 한다.

2. 연구기관연구원의 2003년도 이후 연구 활동비 비과세기준금액은 당해 연구원의 각 과세기간별 급여합계액(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연구 활동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 연도별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매월 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과세대상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 활동비는 당해 월에 지급하는 급여합계액을 기준으로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4. 각 연구기관은 소속직원의 연구 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증빙서류를 2003년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연구기관별 비과세 연구 활동비 지급규정(비과세 연구 활동비 지급규정에는 연구원의 직급․호봉․직책 등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나. 연구기관별 비과세 연구 활동비 지급액 총괄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 연구원 개인별 비과세 연구 활동비 지급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서일46011-11307, 2002.10.07.

【제목】 연구기관 연구원이 받는 연구 활동비에 대한 소득세비과세 여부

【질의】

1. 당 통일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임.

2. 기관 대 기관이 계약주체가 되어 외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학술연구를 당원 직원들이 연구자가 되어 공동연구를 하고 있음.

3. 물론 용역비는 계약기관이 당원으로 보내 주었고, 당원에서는 연구자들에게 “용역수행활동비”라는 명목의 연구 활동비를 정기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4. 이 경우 연구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가 받는 연구 활동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급여+연구 활동비)의 20%”까지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경원소득46073- 204, 96.12.24.) 및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624, 1997. 2.2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① 법인46013-624 (1997. 2.27.)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② 재경원소득 46073-204(1996.12.24.)

1.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 (2)의 규정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당해연도 중 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적용대상이 되는 연구 활동비는 연구부서에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계산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연구 활동비에는 당해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연구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비인 연구 활동비 및 연구 성과에 대한 직접보상비용으로 지급되는 성과급·능률급 등의 연구 활동비가 포함되는 것이나 일반적인 수당성격의 급여인 자가 운전비, 효도휴가비, 통근비, 월동보조비 등은 동 규정에 의한 연구 활동비로 볼 수 없는 것임.

3. 재경원고시 제1996-7호 제1호에서 말하는 연구 활동비 지급규정은 직책·직급 등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활동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일반급여규정과는 별도로 구분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현행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7호, 2002. 3.22.).

4. 연구 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 아닌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연구 활동비의 소득세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일-948, 2004.07.12.

【제목】특정연구 과제를 위한 연구원은 소득세법에 의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급받은 연구 활동비도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질의】

우리 연구원의 프론티어 사업단 소속 직원이 지급받는 연구 활동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 활동비에 해당하여 급여합계액의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제외할 수 있는지.

o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 사업단(CDRS)

- 단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연구직 및 기술직)

- 사무국 : 연구기획/관리 팀장 및 직원, 행정/운영 과장 및 직원으로 구성

- 정부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전액 지원

- 사무국 직원(연구직 및 기술직)은 연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o 고효율 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 기술개발사업단(HERC)

- 단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연구직)

- 사무국 : 연구기획/관리, 행정/운영 총괄 팀장 및 직원으로 구성

- 정부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전액 지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경부소득46073-123, 1998. 8.24. 및 법인46013-152, 1998. 1.2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① 재경부소득46073-123 (1998. 8.24.)

1. “연구팀”은 그 구성원이 소속부서의 업무를 떠나 당해 팀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요구되는 조직을 말함.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의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것만으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② 법인46013-152 (1998. 1.20.)

1.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연구팀”은 특정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구성된 별도의 팀을 말하는 것임.

2. 비연구부서 근무기간에 지급받은 연구 활동비는 비과세 연구 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당해 연구 활동이 당해 연구기관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연구사업, 국책연구사업 및 외부수탁연구사업 또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및 승인(인정)한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연구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기관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기획 및 행정업무 등 일반적인 지원업무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자체연구사업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