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특별공제시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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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특별공제시 소유주택의 적용기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1생산일자 2005.11.03.
AI 요약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