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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4생산일자 2005.11.03.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일부는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각목별로 구분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이하 ��제외 의료비 공제액��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각목별로 구분하여 제외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 각목별로 제외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현금 지급분을 의료비로 먼저 공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목의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