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하여 매도인, 매수인 합의에 의하여 연리 12% 연체료 또는 지체상금 명목으로 부가해서 중도금, 잔금을 이행할 경우 연체료 및 지체상금 명목의 위약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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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 자산의 이자소득】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서면1팀-965, 2005.08.16. 주식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식양도거래에 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주식양도 및 채무인수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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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46014-738, 2000.06.2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342, 2004.10.0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1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임.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소득46011-1428, 1996.05.15.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고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당초의 소비대차계약기간 경과 후 원금 미상환으로 지급받는 추가금액 포함)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국심2002중400, 2002.08.26. [제목]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지급지연으로 수령한 ‘연체이자’가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된 사실 없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대가와는 별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실관계 및 판단]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매수인으로부터 지연손해금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그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98두 16149, 2000. 9. 8. 같은 뜻). 그리고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었는지의 여부는 매매대금 지급약정일 에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잔금지급지연에 대하여 쟁점 토지매매계약서 제11조에서 약정한 연체이자를 받았을 뿐 잔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연체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양도대금 자체가 아님은 분명하고, 또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양도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넣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그 지급기일의 지체로 인하여 약정이율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누 9357, 1993. 4.27. ; 대법원 95누 7406, 1997. 3.28. 같은 뜻).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심사소득2005-116, 2005.7.19.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약되어 불입한 금액 중 위약금인 계약금을 제외하고 중도금과 함께 받은 손해지연금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매수자가 수령한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466, 1998.02.24. 임대차계약서 및 약정서 등 구체적 증빙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당초 임대차계약에 정하여진 기한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받는 이자상당액(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계약기간 만료시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