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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납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의 특별공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4생산일자 2005.11.23.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